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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위의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압류와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을 지원합니다. 이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
2.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에 '납부기한' 등을 입력하여 검색 →
⑤ '인터넷 신청'탭을 누르고 신청
인터넷상에서 바로바로 모든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연장 사유 증빙 서류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신청서도 미리 보고 입력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안내서류와 신청서를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
자료실로 이동하셔서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모쪼록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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