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위의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압류와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을 지원합니다. 이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장 신청 자료실로 이동하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

2.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②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에 '납부기한' 등을 입력하여 검색

                                      ⑤ '인터넷 신청'탭을 누르고 신청

 

인터넷상에서 바로바로 모든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연장 사유 증빙 서류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신청서도 미리 보고 입력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안내서류와 신청서를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

자료실로 이동하셔서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모쪼록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납부 연장 신청 자료실로 이동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