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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상담 및 문의 창구 안내
2024년 10월 1일자로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청약제도에 따라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 사항 등은 관계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전환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전화번호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전화번호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화상담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채팅상담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각 은행별로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입니다.
어르신 전용 콜센터
- 우리은행 1599-6599
- iM뱅크(대구은행) 1670-9550
- 국민은행 164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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